광명시(시장 양기대)에서는 불법 전단지와 벽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70세에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용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로 인기가 매우 높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총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매월 마지막 째 주 화요일 수거한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지난 3월 31일 처음 실시하였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그동안 수거한 전단지 등을 한보따리씩 들고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250여명의 어르신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보상금은 수거한 양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제거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