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하여 4월부터 10월 까지 저녁6시부터 11시에 한하여 신고한 객석 면적의 50% 이내에서 옥외영업의 단속을 유예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통행불편, 소음 등 민원을 유발하거나 면적초과, 유예시간 미 준수 등 무분별한 옥외영업은 단속을 강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12개 자치단체의 관광특구를 제외하고 옥외영업 단속 유예를 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외에서의 영업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난 수년간 2011년 40건, 2012년 31건, 2013년, 33건, 지난해 40건 등 매년 30 ~ 40건이 적발되는 등 음식점 업주들은 여름철 손님들이 선호하고 매출에도 영향이 커 행정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옥외영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이런 규제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반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악순환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때마침 정부도 2012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초단체장이 옥외영업 허용 기준을 마련, 해당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했고, 또한 2014년10월에는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권장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근거 규정에도 불구,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과 옥외영업을 특정 지역만 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는 올 한 해 동안 시범기간으로 하여 무분별한 옥외영업으로 인한 통행 방해 및 수면 방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하여 4월부터 10월 까지 저녁6시부터 11시에 한하여 신고한 객석 면적의 50% 이내에서 옥외영업의 단속을 유예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 제도를 실시하며 발생하는 형평성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기준안을 토대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누구라도 어디서든지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 판매 등이 가능한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선호하는 옥외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규제가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관련법규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