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문 보내
국토교통부의 주장대로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되면 토지보상비가 증액되므로 추가되는 토지보상비와 사업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지하차도 공사비 확보 필요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광명시와 직접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광명 ~ 서울 민자고속도로 광명구간 지하차도(약2km)건설계획을 지상(토공)으로 건설하겠다고 지난 3월 18일 일방적으로 재차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반박하는 공문을 3월31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광명시는 이 공문에서 만약 지하차도 구간을 지상(토공)으로 건설한다면 고속도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지하차도로 편입되는 면적보다 2배이상 추가 편입된 토지를 수용하여야 하며, 광명시의 지가상승율를 감안할 때 수백억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지하차도 건설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가되는 토지보상비와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사업비 절감 방안을 시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검토하면 지하차도 건설 공사비를 확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해제가 결정되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시행자, LH공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된 지하차도 공사비를 확보했어야 함에도 지하차도 공사비(약780억원)에 대한 부담주체를 결정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 회피하려는 의도하에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단순히 지상(토공)으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와 주민동의 등을 일체 거부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였다.
광명시와 광명 ~ 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광명동 원광명마을부터 옥길동 부천시 경계까지 도로의 축조방식이 당초 지역주민들과 약속된 지하차도 구간(약2km)을 지상으로 건설하게 되면 제2경인고속도로보다 높은 장벽으로 지역이 남북으로 단절됨은 물론 침수피해와 통풍 차단으로 온실효과에 의한 열대야 등 극심한 환경파괴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광명시의 미래도시개발 구상방안 연구용역이 수포로 돌아가는 등 광명시 100년 대계인 미래 발전상에 크게 걸림돌이 될 처지에 놓여 있는바 정부는 당초계획대로 광명 ~ 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지하차도구간을 반드시 실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