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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등 소규모주택정비범 시행령 개정안 의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7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ㆍ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법률(’22.2.3 공포)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지난 23일에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거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 완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 구체화

또한, 개정법률에서는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절차)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공


이에 시행령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추가

개정법률에서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도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추가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시장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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