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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 개정 촉구

- 경실련 질의에 행안부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가 실무상 적정’
- 겸직 공개 지방자치법은 강제규정, 광명시의회는 임의규정으로 법보다 투명하지 못한 광명시의회 조례


지방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들이 감시하고, 지방의원들은 지역 시민들이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에게 허용되는 겸직은 지역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는 지난 44일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31개 시ㆍ군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조사 및 분석을 발표하였다. 그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32개 지방의회(경기도의회 포함) 중 겸직내용과 보수액을 공개한 곳은 4, 보수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21, 7곳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7곳에 광명시의회가 포함되었었다. 경실련 발표가 있던 당일 오후 광명시의회는 허겁지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였고, 보수를 받는 광명시의원은 2명에 대해서는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았다.(첨부1. 2023년 광명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참조)

 

이어 경실련은 지난 531일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한 공식질의를 광명시의회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광명시의회는 겸직 보수액 미공개 사유를 겸직신고에 관한 지방자치법,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보수액 공개에 대하여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이라 대답하였고, 공개 의사 및 시점에 대해서는 미정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43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서식)에는 보수를 받는 시의원의 연간 보수 수령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첨부2. ‘[별지 제2호서식]광명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참조)

 

또한, 행안부는 겸직신고서 항목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인지를 묻는 경실련의 질의에 겸직신고를 할 경우 그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첨부3.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 해석 의견 질의 답변_행정안전부 참조)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과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겸직 신고를 받은 광명시의장은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을 즉각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둘째. 광명시의회 의원 겸직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 범위의 혼선을 막고, 현재 시의원들과 향후 후배 시의원들이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보수액을 포함한 공개 범위를 명시하라!

 

셋째. 광명시의회 의원 겸직 관련 조례에서는 공개 여부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강제규정으로 조례가 해당 법보다 더 불투명하다. 즉각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라!


  

[1.] 지방자치법과 광명시의회 조례 겸직 공개 부분 비교

지방자치법 제434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강제규정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8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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