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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간단하게, 안전은 확실하게

광명소방서(소방서장 이종충)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세대점검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포함)은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점검 완료기간인 2024년 12월까지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세대점검 방법은 점검업체가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입주민 스스로 점검을 해야한다. 점검주기는 2년 단위로 전체 세대가 점검을 해야하나 점검의무에 대한 입주민의 참여 인식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광명소방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민 자율안전관리의식 향상을 위해 점검방법과 점검표, 각종 소방안전정보가 포함된 QR코드를 생성하여 배포 중에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점검 동영상을 시청 후 외관점검표에 소화기, 스프링클러,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점검 후 관리사무소에 점검표 파일이나 출력물을 제출하면 된다.

홍건표 화재예방과장은 “세대점검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우리집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세대점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02-2610-3345)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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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2026년 광명동굴 재난대응훈련 실시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지난 4월 28일(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하고 구성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광명동굴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해진 재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피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 경보가 울리자 참가자들은 즉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1차 대피를 실시했다. 이어 진동이 멈췄다는 안내 방송에 따라 유도 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동굴 밖 안전한 공간으로 신속히 이동했다. 특히 대피 완료 후에는 동굴 내 소화전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소화전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을 조작해 물을 분사해 보는 등 동굴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능력을 키우는 체감형 안전 교육에 참여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일동 사장은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상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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