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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트리우스광명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 트리우스광명아파트, 관내 25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7일 트리우스광명아파트(광명동 12-2)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 4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아파트로,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한다.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트리우스광명아파트는 25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시는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827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상호 배려 속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앞으로도 금연 문화 확산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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