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현장 환풍구, 70kg 성인 기준 8.5명의 무게만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돼
바로 옆 화단과 이어져 누구나 진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극 !!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사고는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극이었다.
사고 현장 환풍구가 바로 옆 화단과 이어져 있고, 화단의 높이도 1m에 불과해 누구나 올라가 보행 통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환풍구를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지붕으로 판단,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100kg/㎡으로 설계 된 것이다.
사람이 보행 통과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통상 500kg/㎡로 설계되어 있다.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 기준>
용 도 |
구조물의 부분 |
활하중(kN/㎡) |
지붕 |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 |
1.0 |
산책로 용도 |
3.0 | |
정원 및 집회 용도 |
5.0 | |
헬리콥터 이착륙장 |
5.0 |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극이었다. 사고현장 환풍구는 100kg/㎡만 견디면 되도록 설계되었다. 환풍구 총 넓이가 6㎡로 600kg/㎡ 즉, 70kg 성인 기준 8.5명의 무게만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옆 화단과 높이 차이 없이 이어져 있고, 화단 쪽 높이는 1m에 불과해 누구나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언제나 누구나 올라설 수 있는 조건임에도 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분류가 되었고,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대규모 행사로 인파가 몰려 시야가 트인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음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안내멘트 외에 그 어떤 안전조치도 없었다. 정부와 지자체, 행사주최 측의 안일함으로 인해 언제든 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는 조건이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역시 재검토해 전국 환풍구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주최·주관과 무관하다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안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용어 설명>
1. 점유하지 않는 지붕
일반인의 접근이 곤란한 지붕을 말하며, 여기에 적용하는 지붕 활하중은 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자, 장비 및 자재에 의하여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 또는 점유·사용과는 무관한 화분 또는 이와 유사한 소형 장식물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의하여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2. 하중
구조물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가해진 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