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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

이언주 의원, 집단민원 최소화와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정비 추진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 조치할 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11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특별관리지역에서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창고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행정대집행 시 모든 불법건축물(2,500여건) 등에 대하여 일시에 철거 및 폐기물 운반 · 처리, 물품의 보관 등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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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2026년 광명동굴 재난대응훈련 실시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지난 4월 28일(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하고 구성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광명동굴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해진 재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피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 경보가 울리자 참가자들은 즉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1차 대피를 실시했다. 이어 진동이 멈췄다는 안내 방송에 따라 유도 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동굴 밖 안전한 공간으로 신속히 이동했다. 특히 대피 완료 후에는 동굴 내 소화전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소화전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을 조작해 물을 분사해 보는 등 동굴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능력을 키우는 체감형 안전 교육에 참여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일동 사장은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상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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