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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확충을 위한 간담회 실시

기관·지자체·공단간의 상생협력의 소통과 공감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지사장 정기홍)는 지난 49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한 기관·지자체·공단간의 상생협력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광명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광명운영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광명지사 정기홍 지사장은 인사말에서 장기요양 시설들의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도 광명 관내 장기요양기관들이 수급자 어르신들에 전국 최고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과 광명에 치매전담형 시설이 없는 것에 대하여 시설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투자를 당부 하였다.”

 

광명운영센터 이재인 센터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지자체와 공단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기관 대표자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시설에서 제공하는 환경이 일반 수급자와 치매 수급자를 동시에 서비스를 하다 보니, 증가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맞춤형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20167월부터 치매전담형 제도가 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강화된 시설·인력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참여하는 기관이 저조하여 2차에 걸쳐 문제점 및 제도개선안 발굴에 주력하여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운영자 간담회, 설문조사, 멘토링 사업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이번 개선안에서는 치매전담실 1인실 설치 기준이 41일부터 시설자율로, 공동거실 면적도 완화 되었으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옥외공간 설치도 시설 자율로 완화 되었다. 치매노인수 전망은 ’1772만명, ’30127먄명, ’50년에는 271만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치매전담형 시설 인프라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기관 대표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하신 대표자들께서는 현재의 시설을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시설변경에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앞으로도 광명 관내 장기요양기관들이 수급자 어르신들에 전국 최고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많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단이나 시청에서도 표준모델형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줄 것과, 치매전담형 프로그램을 시설에 있는 프로그램관리자에게 맡기지 말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제공도 건의 했다.

 

이날 광명에 있는 시설 11, 공동생활가정 3, 주야간보호시설 9개 기관 및 시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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