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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광명시에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예보 없이 일어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 :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미만,

                   연면적 1,000미만인 민간건축물

감면범위 : 신축건물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감면

                       대수선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신청방법 :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신청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지진재해대책법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건축법48(구조내력등)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구비서류 : 내진성능확인서 1, 내진보강 지원신청서 1(수수료 없음)

문의사항 : 광명시청 세정과(02-2680-2180), 주택안전과(02-268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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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통학버스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학부모가 애태우는 가운데 광명등하교안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등하교안전위)가 ‘광명시청이 위험한 통학로의 대안으로 악속한 통학버스 추진’이 여름방학 직전 무산되자,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등하교안전위는 31일 오후 2시 트리우스광명 생활지원센터에서 광명시청 평생학습사업본부장등이 참석한 ‘광명초 통학버스 및 통학로 관련 설명회’를 마치고 “시장이 직접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대안도 내놓지 않는 광명시청”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등하교안전위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지난 6월 11일 주민 간담회에서 “광명초 통학로는 매우 위험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후 광명시청은 같은 달 26일 등하교안전위와 회의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시장의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고 ▲시가 예산과 운영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추진 ▲여름방학부터 운영 추진 ▲주민과 소통하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약속했으며 이 내용은 7월 4일 주민 모두에게 공지됐고, 시청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청은 시간만 끌다가 여름방학 4일 전 통학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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