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예보 없이 일어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 :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미만,
연면적 1,000㎡미만인 민간건축물
감면범위 : 신축건물』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감면
『대수선』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신청방법 :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신청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건축법」제48조 (구조내력등)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구비서류 : 내진성능확인서 1부, 내진보강 지원신청서 1부(수수료 없음)
문의사항 : 광명시청 세정과(02-2680-2180), 주택안전과(02-268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