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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광명시에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예보 없이 일어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 :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미만,

                   연면적 1,000미만인 민간건축물

감면범위 : 신축건물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감면

                       대수선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신청방법 :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신청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지진재해대책법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건축법48(구조내력등)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구비서류 : 내진성능확인서 1, 내진보강 지원신청서 1(수수료 없음)

문의사항 : 광명시청 세정과(02-2680-2180), 주택안전과(02-268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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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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