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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기도내 공공기관들 시중노임단가 적용의지 없어!

정의당경기도당의 지침 이행요구에 3개 기관만 2015년도부터 적용의지 밝혀!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의문.
정의당경기도당의 지침 이행요구에 3개 기관만 2015년도부터 적용의지 밝혀!

정의당경기도당(위원장 김성현)은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청소, 경비 등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내 10개의 공공기관과 78개의 대학에 2015년부터 정부의 근로자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행 여부의 회신을 요구하고있다.

정부는 2012년 1월에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권고 했으나 그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시간 당 8,019원으로 최저임금인 시간 당 5,580원과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생활임금 시간 당 6,687원 보다 높은 단가이다.
 
정의당경기도당의 정부지침 이행 요구에 부천시설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의 공공기관 만이 2015년도부터 정부의 근로조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등 나머지 7개 기관과 경기도내 78개 모든 대학은 그 적용여부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정의당경기도당 김성현 위원장은 정부의 지침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것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정의당경기도당은 청소,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민간영역까지 확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한다며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경기도당의 지침이행 요구에 적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기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부천시청, 성남시청, 이천시청, 안양시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내 78개 대학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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