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에 의해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되어있어 오는 5월 23일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된다.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5월 23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되면 대다수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례법안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강제징용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고, 피해자의 인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개인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특례법안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청구도 못해보고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는 4월 임시회에서 국회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추진의 취지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