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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업단지 45만평 확정

2월 18일(목)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업단지 등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 45만평(LH 30만평, 경기도 15만평)이 최종 확정되었다.


광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경기도가 조성하는 첨단연구단지는 아직 입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의 인프라와 경기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원광명 마을 부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별관리지역 내 산단 등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이 확정됨으로서 국토부와 LH,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 안건은 지난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인 관계부처(교육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인 국토부장관이 결재함으로서 최종 확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향후 LH는 산단 30만평, 경기도는 15만평+5만평을 추가하여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1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도 광명지역에 조성된다. 그동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LH공사와 협상,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산단 개발 투자요청 등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단과 첨단연구단지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공급대상이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ㆍ운영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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