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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조리 신고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체육회 임직원도 포함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3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내용은 공직자가 업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직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포상금은 지자체 예산, 신고대상자의 금품수수액과 신고로 회복된 재정규모 등 신고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이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가 각 지자체 조례 및 훈령 등을 조사해 분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이를 한정했다.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한정(58), 소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미포함(107), 지역체육회 임직원 미포함(상당수))

 

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일반 부조리 3, 금품향응 수수 및 국·공유재산 유용횡령 등은 5)보다 짧게 정한 기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특히, 2개 기관은 지역주민에게만 신고자격을 주는 등 신고자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먼저, 부조리 신고대상에 각 지자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뇌물수수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년에서 15년까지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 원 이상인 경우 10~15년 등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이 합리적으로 확대개선돼 부조리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낡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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