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지난 2013년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김익찬의원의 대표발의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을 제정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제정 후 2015년 3월 4일 현재까지 시의원 10명(1명 사퇴, 비례의원 2명 제외)중 김익찬의원을 제외한 나머지의원들은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제4조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등을 보면 의원은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을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수립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의원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의회사무국 내에 공약실천지원 총괄 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제5조 추진실적의 점검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 후 의장단 구성 문제로 인한 치열한 다툼 때문에 의회가 약 2개월여 동안 공전한 핑계 아닌 핑계로 시의원들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이 늦어졌다. 이 또한 시의원들간 ‘시의장’이란 감투싸움으로 인한 난타전이 빚은 결과이지 시민의 알 권리이자 자신들의 공약 사항(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이행을 위한 충족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자신들 스스로 만든 조례조차 지키지 않아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면서 ‘시의회의 권위’를 세워야한다고 어떻게 말 할 수 있겠는가?
본 기자가 지난 2014년 12월 “공약실천계획서를 제출하였냐는 질의에 제출을 하지않은 다수의 의원들은 2015년 1월 이내에 공약실천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2015년1월 2일 본 기자와 시의원들과의 직접방문(전화)로 질의한 내용이다.
A의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전화하겠다”
B의원 “확인해보고 1월이내에 제출하겠다”
C, D, E의원 “지금 회의중이라 나중에 전화 하겠다”
F의원은 “이참에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을 아예 폐지 해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동료의원에게 전하기도 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지난 1월2일 “시의원들 ‘공약실천계획서’를 제출 하였느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무성의 한 말만 남겼다.
인사발령 이후 3월4일 재차 의회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의원님들 전부 제출 하였다”고 하였지만 각의원실(전화질의)을 직접방문 확인한 결과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제정당시 공동발의에 서명한 G전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입법기관에 있는 의원들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다.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상시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반영을 가장 중요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공약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당선자의 이후 실천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10명(비례의원2명제외, 1명 사퇴)의 시의원들은 출마의 변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들 공약의 대부분은 ‘OO지원센터 건립’ ‘OO시설건립’ ‘OO시설 설치’ 등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공약들이 대부분으로 공약이행에 필요한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어떠한 경우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 표를 받기 위해 선심쓰듯 던져 놓은 빈공약이 되질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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