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학부모가 애태우는 가운데 광명등하교안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등하교안전위)가 ‘광명시청이 위험한 통학로의 대안으로 악속한 통학버스 추진’이 여름방학 직전 무산되자,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등하교안전위는 31일 오후 2시 트리우스광명 생활지원센터에서 광명시청 평생학습사업본부장등이 참석한 ‘광명초 통학버스 및 통학로 관련 설명회’를 마치고 “시장이 직접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대안도 내놓지 않는 광명시청”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등하교안전위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지난 6월 11일 주민 간담회에서 “광명초 통학로는 매우 위험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후 광명시청은 같은 달 26일 등하교안전위와 회의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시장의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고 ▲시가 예산과 운영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추진 ▲여름방학부터 운영 추진 ▲주민과 소통하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약속했으며 이 내용은 7월 4일 주민 모두에게 공지됐고, 시청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청은 시간만 끌다가 여름방학 4일 전 통학버스 추진 중단을 통보했고, 공식 설명회도 방학이 시작되고서야 뒤늦게 열었다며 “광명시청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시간을 끌며 뒤늦게 알렸다”며 “시민을 우습게 아는 행정”이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대로는 위험해서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 통학로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시청과 학교는 어떻게 아이를 보내라는 것이냐”며 집단 등교 거부를 예고했으며 한 학부모는 “실제로 지난주 초등학생 한 명이 좁은 통학로에서 차도로 넘어져,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 안전보안관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 언제까지 초등학생들이 위험한 공사판 통학로를 걸어야 하나”고 말했다.
광명시청은 여러 법령을 검토했고, 특히 광명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와 셔틀 운영이 불가능하다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등하교안전위는 ‘포천시 스마트 안심셔틀 사례’를 제시하며 시청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역축제 관람객에게 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지만, 노인과 학생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광명시청이 어린이 안전이라는 시급성과 중대성은 빼놓고 선관위에 문의하니, 당연히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회신이 온 것”으로 지적했다.
등하교안전위는 “어린이안전관리법과 광명시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시장의 책무로 규정돼 있다”며 “광명시청은 돌봄 등의 수업을 받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조속히 통학버스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등하교안전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등하교안전위. 대표 최선아)는 2024년 12월 3,344세대 입주가 시작된 트리우스광명의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자생단체 ‘트리우스 어린이 안전을 생각하는 학부모회(약칭 트어모. 대표 박철민)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