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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대규모점포 등 입점 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2월 광명·구로·양천 등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고척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총궐기대회와 광명시의회의 입점 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설요청자가 직접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는 점, 기초 지자체장이 인근지역 상권이 입는 광역적인 영향을 모두 검토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점포 소재지 인접지역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개설·변경 신청 주체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소재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인접지역의 지자체장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정해진 거리 이내에 속한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대형마트·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권영향평가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지역전통상권이 보호받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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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우리들의 반짝이는 시간’ 진행
광명시 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상기)는 지난 13일 관내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 행사 ‘우리들의 반짝이는 시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아동·청소년 30여 명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대학로를 찾아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을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당 작품은 시간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청소년 성장 드라마로,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과를 나누며 각자의 감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그 시간으로 문화체험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꼈다. 유상기 위원장은 “이번 경험이 아이들이 삶의 가치와 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동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문화복지 사업이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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