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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1R·2R 비롯, 재개발구역내 학교 신설 위한 입법조치 추진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 위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이 재개발 등 도시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광명시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중 초등학교 준공 예정 부지의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학교용지 지정해제가 논의되며 학부모, 학생은 물론 조합, 시공사,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들의 불이익과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거단지가 대규모초고층화되면서 기존의 획일화된 기준의 교육환경평가로는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구역 내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에 예외를 두어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은 서울과 인접하며 재개발재건축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라며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수도권 신설 학교 불허와 주변 학교로의 분산배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광명 등 재개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현상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학교 신설기준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하므로 세대 수 기준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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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종합사회복지관-광명탑치과의원, 업무협약 체결
2025년 7월 30일,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과 광명탑치과의원(대표원장 노영훈)은 ‘광명온(ON)동네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지역밀착형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의 구강 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광명탑치과의원이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효정 관장은 “광명온(ON)동네복지관은 주민 곁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복지 플랫폼이다. 지역자원을 지역에서 찾고,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영훈 원장 역시 “작은 진료실에서의 진료가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되어 기쁘다. 건강은 곧 생활의 기본이고, 치과 진료도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주민 건강을 위한 역할에 함께하겠다.”라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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