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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13일부터 10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 과태료 30, 경고 7,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깡통전세 사기 혐의 1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기타 26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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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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