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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받아

11억여 원 투입해 315대 지원

- 저감장치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 신청 가능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통해 신청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대상으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신청을 받는다.

 

시는 112432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기 폐차(310), 매연저감장치 부착(4), 건설기계 엔진 교체(1) 등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은 작년과 달리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의 경우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1650만 원에서 12천만 원이다. 1·2등급(경유 제외) 또는 무공해차(수소·전기)로 신차구매 시 폐차 기본보조금 외에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차종과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저감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엔진규격에 따라 전액 지원된다.

 

저감사업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와 광명시 환경관리과(02-268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은 매연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작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된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는 수도권 지역 상시 운행 제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대상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운행하는 경우 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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