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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재현 의원 전통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 광명갑)이 전통시장에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추이가 주목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가장 필요한 영세상인이 전통시장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통과된 상임법 개정안에서는 전통시장이 ‘그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9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당시 백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절차에 해당한다.

○ 지난 5월 상가건물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영세 임차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었었다. 5월 개정 당시 신설된 규정인 상임법 제10조의5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한 상임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의미한다.

○ 해당 법안 심사 당시 국회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이는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등을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으나, 백 의원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존재하는 다수의 전통시장이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았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통시장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상임법 개정의견을 법무부에 제안한 바 있다.

○ 백재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수는 2013년 등록시장 기준 232곳에 달하고, 그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수는 78,321개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점포의 임대 상인 비율은 63.5%이므로, 위 232개 전통시장 중 49,733개 즉, 약 5만개의 점포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록시장 767곳 외에도 인정시장 631곳, 무등록 시장 138곳에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어 실제 권리금 회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된 점포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광역지자체별, 2013년 기준)

구 분

시장수 (개)

점포수 (개)

강원

19

3,691

경기

22

3,280

경남

42

10,398

경북

9

1,766

광주

4

1,391

대구

10

2,511

대전

1

10

부산

35

14,736

서울

43

27,472

울산

6

1,172

인천

9

6,307

전남

9

1,201

전북

9

1,943

제주

3

297

충남

9

1,612

충북

2

534

합계

232

78,321

* 자료 : 중소기업청 백재현 의원실 제출자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별 각 점포수

(2013년 기준)

전체점포(개)

임차점포(개)

임차점포 비율(%)

203,036

128,828

63.5

* 자료 : 중소기업청 백재현 의원실 제출자료

▲ 전통시장 점포 임대 상인 비율

○ 그렇다면 과연 전통시장의 권리금은 얼마나 형성되어 있을까. 중소기업청이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상가임대차 응답자 중 55.1%가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미 형성된 권리금의 수준은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평균 1,88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전국 1개 점포 평균 임대료는 75.5만원이므로 이는 25개월 치의 임대료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점포수 49,733개에 권리금이 있다는 상인의 비율인 55.1%를 반영하면 27,402개의 점포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에 평균 권리금 액수인 1,881만원을 곱하면 5,154억 원이 산출되어 나온다. 따라서 최소 약 5,100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영세 임차상인들의 권리금이 개정된 상임법 규정 하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권리금

(백만원)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50 미만

50~100 미만

100이상

비율(%)

31.6

30.4

16.1

14.3

6.1

1.5

평 균

1,881 만원

* 자료 : 중소기업청 백재현 의원실 제출자료

▲ 전통시장 권리금 분포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번 상임법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의 점포 수가 최소 5만 개에 달하고, 이미 형성된 전통시장 권리금 규모의 추정치가 5천억 원이 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하여 “더구나 5월 상임법 개정 당시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권리금에 대해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영세상인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자신이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전통시장 임차상인들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향은 서울시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의하면 상임법이 개정된 5월 이전과 이후의 4개월간의 문의 건수를 비교해보면 권리금에 대한 문의가 1~4월 220건에서 5~8월 1,323건으로 5배가량 폭증하였다. 백재현 의원실에서 해당 센터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전통시장 임차인이 전통시장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하는 전화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구 분

계약

관련

해지

관련

상임법

적용여부

보증금

월차임

권리금

수선 관리비

중개

수수료

1~4월(건)

382

599

502

367

220

199

142

5~8월(건)

537

939

884

595

1323

205

168

증가율(%)

40.6

56.8

76.1

62.1

501.4

3.0

18.3

* 자료: 서울시 백재현 의원실 제출자료

▲ 2015년 상가임대상담센터 상담원인별 건수

○ 관련하여 백재현 의원은 “지난 상임법 개정은 맘 편히 장사하고 싶다는 임차인 상인 분들의 고충을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었던 기본적으로 옳은 취지의 개정”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에 쫓겨 입법을 하다 보니 다소간 놓친 부분도 적지 않아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국감에서는 전통시장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그런 점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며, 그 지적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전통시장의 권리금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사위 등에서 즉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감 당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1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지고 입법적 개선까지 완료 시키고자 하는 금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의의”라고 부연하며,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상임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등도 올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속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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