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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의원, 특별관리지역 후속대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월 29일(금) 10시30분부터 광명시흥지역사업본부에서 국토부, LH,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을 불러 특별관리지역 후속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락지구 사업 및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1월 8일련기관과 광명시가 취락지구 환지개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한 이후의 후속간담회로서, 그때 이언주 의원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LH는 1) 2월~3월까지 환지스쿨을 운영하여 설명회, 현장방문, 성공사례 등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2) Land Bank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취락지구 내 공장, 창고 등의 토지를 지주가 원하면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3) 임차공장을 운영하는 주민을 위해 LH가 산단에 임대공장을 지어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이의원은 LH의 대책이 미흡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의원은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를 해제 후 보상차원에서 산업단지·유통단지 조성 외 취락지구 주민에게 환지방식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와 LH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이의원은 주민이 요구한다면 LH가 마땅히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LH가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따져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하고, LH는 사업시행자로 참여여부를 주민의 결정에 따라야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둘째, 취락마을 환지사업지역에 임대(공장 등)를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에 대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별분양 등이 이루어 져야 환지사업의 동의가 원활이 이루질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또한 원가학 마을에서는 주민 50%이상 동의를 받아 광명시 또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가 이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했으며 주민동의를 전제로 LH 참여방안에 대하여 2월말까지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LH는 2,3월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지스쿨을 운영 하고,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고하겠다고 약속 하면서, LH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의원은 국토부에 대해 LH참여 공공시행시 수수료 문제 등 사업성이 저해되는 요소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이 산단, 취락 등 특별관리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비 배분비율 등을 하루빨리 결정하되, 현재 법으로 경기도와 정부 부담 비율이 50:50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고, 이밖에 특별관리지역 내 묘지 이전대책, 유통단지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이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고 검토해 보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언주의원, 국토부 하동수 공공주택단장, 김준연과장, 최수관사무관, LH 원명희 광명시흥지역사업본부장, 성광식 단지사업처장(본부), 박성용부장(본부), 오인택부장, 경기도 하천과장, 안성환시의원, 조화영시의원, 이길숙시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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