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광명시의회 7명의 시의원(이병주,오윤배,김기춘,김정호,이윤정,이영호,조희선)이 조화영 시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5월17일(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위의 시의원들은 지난 2월 조 의원이 2011년 광명시민회관 내 북카페 관련 영리행위를 의장에게 서면신고를 하지 않아 시의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굴레를 벗은 조화영 시의원이 어떤 모션을 취할지 또 검찰의 혐의 없음으로 징계수위의 방향을 잃어버린 윤리위원회가 어떤 모션을 취할지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