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6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의원 제명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이 기각되어 6월 28일자로 시의원직을 상실하였던 김익찬 시의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시의원으로 복직되었다.
재판부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복직된 김익찬 시의원은 앞으로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