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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타운 점검반 편성해 현장실사해야!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9월 뉴타운과 관련하여 고양시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 뉴 타운 사업 방향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최종 결정권한은 온전히 주민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양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고양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장,군수도 할 수 있게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개정되어 201829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맞춰 의왕시도 조합의 불투명한 각종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OS요원의 동의서 징구 문제, 적절하지 않은 각종 용역계약 등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8월 전무가로 2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도 뉴타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오랜 시간 시청 입구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또 광명시의회는 93일 뉴타운 관련 결의문을 발표하며 뉴타운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광명시도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뉴타운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전혀 들을 수가 없다.

 

광명의 뉴타운 사업은 1R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보이고 있는데도 시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대 측 주민들은 말한다.

또한 은평구 증산5재정비촉진구역에서 보듯 일부 주택재개발조합이 지장물 철거공사에 전기,상하수도,석면해체공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분리계약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광명시에서는 공동주택의 비리사전차단과 관리비절감유도 등을 위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감사단을 운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보다 비리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고 비리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뉴타운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광명시는 빠른 시일 안에 뉴타운 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현장실사 후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온전히 자신들이 행사하는 뉴타운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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