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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명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 실현을 위한 공청회

독자민간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광명특별관리지역이 정부의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을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회(KTX광명서부역세권발전협의체)201963()16:00 학온동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신도시무산 이후의 대응책 주민독자개발인가 공공통합개발인가라는 주제로 광명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식곡.원노온사.능촌.사들.장절리.도고내 취락구역개발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주민센터를 가득 메운 가운데 윤승모 대책위원장은 우리 지역은 수십년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2018년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LH에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통합개발을 제안했다. 그 와중에 3기 신도시 최종 발표에서 광명시흥지역이 제외되었고, 통합개발도 사실상 거부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우리로서는 독자 민간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라고 공청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김태은 변호사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이에 따른 국토부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에 의거,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별 정비사업이 규정돼 있고, 취락구역 토지주가 독자개발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두길과 원광명에서 추진 중인 개별취락구역별 독자 환지개발 방식은 사업승인권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취락구역별별로 주민 역량이 분산되어 추진력 극대화가 곤란하다. 취락구역들이 단합하여 민간 건설사의 지원을 얻어 조합구성에 필요한 주민동의(토지면적 3분의2)를 확보하여 집단으로 환지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민주도 민간 개발의 실현 방안에 대해 말했다.

 

광명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다 20105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었다. 이후 보금자리사업이 지연되다 2015430일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산단조성, 유통물류단지, 기타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이들이 말하는 독자민간개발 방안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공청회에 참석한 취락지구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단지 자신들의 재산권이 제약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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