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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동대표 자격 조건 까다로워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0.10.8.~11. 17.)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하였다.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 최소 4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소규모단지는 임원 구성이 곤란할 경우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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