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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1229공직선거법(이하 ’)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안내하였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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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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