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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장 해임’

20일 오후3철산주공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동인)’ 조합원들이 임원 해임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임원 등 10명에 대한 해임 안을 통과시켰다. 철산주공7단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은 625명으로 직접참여 101명의 조합원이 모여 총회를 성사시켰다.

이날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사유로 광명철산주공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은 조합 정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배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1/10 이상이 발의해 진행된 것으로, 상정 안건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오후325분에 최종성원보고에서 전체 조합원 625명중 서면결의서 제출 319(직접참여: 95), 서면결의서 미제출 직접참여6명 전체 101참석으로 성원보고를 마쳤다.

이어 진행된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01명의 찬성으로 김동인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이 해임 결정 되었다.

 

철산주공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의 발의자 대표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부득이하게 현 조합장등 임원의 해임 건을 상정해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조합측은 20일 열리는 임시총회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일 오후 130분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명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잇달아 조합 임원을 해임하고 있다. 얼마전까지 정비사업지역에는 '종신 조합장'까지 있을 정도로 조합장은 절대권력을 가진 자리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성 악화로 중도하차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높아지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임원, 비리에 연루된 임원에 대한 철저한 판단으로 능력없는 조합 임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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