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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김윤호 시의원, 내부공익제보가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갑질 은폐와 피해자 보호 소홀에 대하며 책임을 져야

261회 임시회가 개회한 329() 김윤호 시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회)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과 김종석사장 갑질의 민낯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였고 박승원 광명시장께서는 자체조사 권한 여부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시민인권센터를 통해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316일 광명도시공사는 모 언론사를 통하여 광명도시공사 사장 갑질-경찰 고발의혹 해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본 의원과 지역언론사 기사에 대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랴부랴 몇가지 내용으로 해명한 흔적이 역역하다고 질타했다.

  

김윤호 시의원은 도시공사는 해명자료에서 첫째 전임 본부장 J씨는 관련 내용에 대해 공익제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음. 따라서 전임 본부장 공익제보 주장과 사장갑질로 불명예 퇴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전임 본부장 및 팀장, 직원 면전에서 수차례 고성-폭언-난폭행동 관련

20189월 사장 취임 이후, 업무 추진과정 및 회의석상에서 수차례에 거쳐 고성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임직원을 상대로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낄만한 직접적인 폭언이나, 난폭행위를 반복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수차례 고성을 질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특정 팀장이 개인의 건강을 언급하고 이를 증언했다는 부분은 당사자가 스스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먼저 밝혀왔고 그럼에도 마치 증언이 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정 팀장 개인 질병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김윤호 시의원은 위 내용처럼 부당한 업무처리와 인격모독을 했다는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시 피해자의 권리·의무 또는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저항 곤란하다는 것을 볼모로 갑질에 대한 반성과 사과보다는 명확한 개념과 기준이 없이 자기면피를 위해 광명시의 갑질조사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자는 목적으로 가해자 입장의 해명자료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난다면서

참 뻔뻔하고 나쁜사람 김종석사장은 3페이지 분량의 내부공익제보가 거짓이라면 본의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민원은 상대로부터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 비리 관련 내부고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각별한 신상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석 사장은 내부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에 여념이 없었나 보다. 김종석 사장과 방조자들은 어떤 권한으로 내부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였는지. 김종석 사장과 방조자들은 갑질 은폐와 피해자 보호 소홀에 대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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