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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한주원 시의원, 전동킥보드 운행에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편리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어야 한다.

26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31() 더불어민주당 한주원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밤낮으로 광명시를 누비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주원 시의원은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공유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용 요금도 5분에 1,000원정도로 저렴해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25km 이내의 전동킥보드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차도와 인도를 누비고 그 주차도 무질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거리미관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이륜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자전거 도로와 보도에서 주행이 가능하여 사실상 아무데서나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명시에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4개나 되지만 회사별로 기체가 다르고, 같은 회사제품도 기간에 따라 기체가 다르다. 또 업체가 안전성 시험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도 없이 유통하는 등 규정위반킥보드가 상당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사고도 계속적으로 급증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주원 시의원은 이렇듯 차도 인도 가리지 않고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민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개인별 보호징구를 갖추지 않아도 단속하기도 어렵다. 우리시는 사업용 킥보드가 아무 곳에나 주차되어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불편민원이 있어도 그것을 수거할 권한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전동공유킥보드에 관한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광명시는 킥보드 업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달라.

이후

첫째,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

 

둘째, 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킥보드 주차 시 도로점유와 적치,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역 주변, 공사장 주변이나 인도의 중간에 주차된 무질서 주차를 관리하게 하고 킥보드 차고지를 마련하게 해 달라.

 

셋째,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차로위반주행 등의 수칙위반 시 지도하고 단속하게 해 달라면서 전동킥보드는 요금이 저렴하고 빨라서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승용차와 접촉사고와 비접촉 사고, 인도에서 행인과 접촉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아직 관련법이 없으니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늘어나는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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