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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할 수 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상속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11. 9. 입법예고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자 한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우선,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하여(민법908조의23항 개정)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하여 (가사소송법4593항 신설),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ㆍ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인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민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그러나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산(家産)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왔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는 지난 5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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