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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광명시의회, 고척동 코스트코 입점 반대 성명서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13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내모는 고척동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의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주거지역 한복판에 들어서는 대규모점포는 골목상권과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광명전통시장 및 인근지역 상권이 완전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로구청장은 구로구와 인근인 광명시의 전통상업지역 보존대책 등 없이 입점을 밀어붙이고 있다광명시의회는 골목상권 씨를 말리는 코스트코 입점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고척동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 입점 반대 성명서

광명시와 광명시소상공인협회 등에 따르면 내년 6월경에 국내 7대전통시장으로 손꼽히는 광명시 전통시장 인근인 고척동에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와 현대아이파크몰 입점이 예정되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1항 제2호 상권영향평가서 작성기준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상권의 범위는 대규모 점포 경계로부터 반경 3km에 해당하며, 고척 아이파크내에 입점예정인 코스트코의 경우 반경 3km 이내에 구로구 및 광명시, 양천구를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중에서도 코스트코는 상권 영향이 국내마트의 2, 현대아이파크몰은 골목상권의 모든 업종을 위협하는 복합쇼핑몰이다. 더군다나 외곽도 아니고, 주거지역 한복판에 들어서는 대규모점포는 골목상권과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

고척동 아이파크 지하에 들어서는 코스트코는 광명전통시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 불과 10분 남짓한 거리로서 코스트코가 내년 6월 들어서면 광명전통시장 및 인근지역 상권이 완전이 붕괴될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

구로구청장은 구로구와 인근인 광명시의 전통상업지역 보존대책과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가 정부 정책임에도 국토부가 나서서 대규모점포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사(()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약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정부와 구로구청이 나서서 골목상권의 붕괴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골목상권 씨를 말리고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는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의 입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광명전통시장 상인과 구로구와 인근 모든 상인들과 연대하여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광명시소상공인협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명시의회는 구로구청장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점등록신청서를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명시의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토부는 책임지고 코스트코와 현대아이파크몰 입점계약을 당장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명시의회는 광명시장이 광명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로구청 및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과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1213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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