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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투표시간 보장,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4월29일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광명시에서도 광명시시의회의원(광명시라선거구)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등 다른 재·보궐선거에 비해 언론 등의 관심이 적어 더 낮은 투표율을 보인다. 이번 광명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도 예외없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보궐선거는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막상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상사와 회사의 눈치가 보여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참정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로「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4월22일 부터 4월26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표시간 보장은 사전투표일이 주말 등과 겹쳐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주는 선거당일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거권을 가진 직장인은 누구나 선거일에 당당하게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러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고용주의 의식변화가 없다면 근로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권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조직문화 특성상 근로자는 투표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참여를 위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당장 손해가 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며, 이 때문에 소속근로자의 투표참여를 암묵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윤리를 실현하는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에 참여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권장사항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의무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직장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기업은 투표시간을 보장함은 물론 더 나아가 근로자들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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