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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1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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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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