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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적발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7일부터 3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9월부터 3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창고에 보관했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에도 관리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었다.""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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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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