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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규모 음식점 연2만원으로 보험 가입 가능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

앞으로는100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1일부터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300만 원)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연간 2만 원으로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소규모 음식점은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1.5억 원(사고당 무한),대물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20226월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88만 개중75만 개로 약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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