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5.7℃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6.6℃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식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 투입해 장애인 등 난방비 지원

김동연 “한파와 난방비 폭탄 속 도민 건강‧생존 위협받지 않도록”


, 30일부터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 지역아동센터 대상 난방비 지원

- 구당 20만 원, 개소쉼터별 40만 원 등 200억 원 규모 투입해 435564명 지원

긴급복지 핫라인 통해 고위험 가구 지원도 지속 연계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5564,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간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