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식

도내, ‘룸카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수사

○ 올해 2~3월 중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합동점검·단속 및 집중 수사
- ‘룸카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
○ 도,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적발 즉시 관련자를 형사입건할 것” 강조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20일부터 3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