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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최민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출자 또는 재산가액 56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면서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 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면 대상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금액을 5,625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 112,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최저한세를 세율로 역산한 과세표준 출자금액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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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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