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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지방의회의원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최민 경기도의원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국회를 대상으로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 21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11,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6조의 후원회 지정권자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유능한 정치인의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원안 통과되었다.

 

최민 의원은 지난 31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367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위한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정당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정치 체제를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차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와 유능한 정치가를 육성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인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0245월 말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행이 더딘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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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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