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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이원영 의원 , ‘ 안전급식 조례 ’ 제정 요청 기자회견 한다

광명시를 시작으로 , 전국 단위의 조례제정 운동을 펼치겠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7 일 오전 11시 광명시의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고 3 개월 동안 덤프트럭 2,000 대 분량인 23,400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다 .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여전히 130 만톤의 오염수와 매일 100 톤씩 늘어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가공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후쿠시마현 인근 활어차가 부산항에 입항해 바다해수를 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29 개 시군구 중 단 20 , 광역자치단체 역시 17 개 중 단 8 곳에 그치고 있다 .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 을 함께 마련했다 . 표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등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공공급식에서의 검역기준 강화 및 취급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양이원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급식에 대한 광명시의원님의 사명감을 믿으며 , 광명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라고 말했다 .

 

나아가 광명시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와 함께 전국단위의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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