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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사 짓는 사람이 봉이냐!

또 다시 애꿎은 가슴에 대못을 박나요.

광명.시흥 보금자리 추진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5년만인 2015년 4월 30일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전면해제 되었다.

총사업비 24조원에 총면적 17.3㎢로 분당 신도시 급으로 거창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되던 일명 광명시흥 보금자리는 해마다 2조원씩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비와 부동산 침체라는 핵폭탄을 맞고 이리차이고 저리차이다 대한민국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오명과 함께 애꿎은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만 박고 끝나고 말았다.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박탈당한 체 국토부만 바라보다 지치고 지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만 7,000억에 이른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해제

이런 주민들에게 국토부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_765로 제척된 24개 우선해제취락을 제외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난개발 방지라는 미명하에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주민들의 발목을 또 다시 묵어버린 것이다.


특별관리구역 내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취락정비사업(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

*.영세 유통업체 이주용 유통물류단지

*.도시계획시설 산업

*.기타 개발 가능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사업, 등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즉 대단위 산업단지나 주택개발사업은 계획에 없고 영세한 단지조성만 있을 뿐이다.


#.취락정비사업

우선해제취락과 미해제취락 내에 약1,817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대부분 노후한 상태로서 방치되었는 공가도 다수 존재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고 진단하며 취락정비사업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또 종전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사전주민의견 수렴, 취락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동의 여부 조사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단 개발계획,실시계획,환지계획수립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계획수립은 환지사업시행자가 이행한다.고 규정하며

*.사업대상지역은 우선해제취락:24개소, 1,741천㎡ *.미해제 취락(3개소:가락골,아랫장절리, 신지농원)으로 하며

*.확장지역은 취락면적의 2배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기반시설 비용부담,원형 보전지 또는 토 양오염지 포함 등 외부적 여건에 의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구역에 한하여 국토부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5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행정구역,특별관리지역 및 군부대 경계 등에 의하여 잔여지 또는 맹지가 발생 되지 않도 록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방식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전면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취락별 특성이나 사업비 조달 전망,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 또는 혼용 방식 등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미해제 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구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등을 특별관리지역내 개발사업에 담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실질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수년간 입은 재산권 피해가 얼마인데 또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발목을 잡아 묵느냐고 주민들은 말한다.

#.지자체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

용적율 및 건폐율은 해당 시의 조례에 따른다.

층고는 평균 5~7층 이하로 한다.

광명시장은 미해제 취락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 및 취락정비사업구역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등 지자체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국토부에서는 광명시과 시흥시에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관리구역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을 생각해서 시에서는 계획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주민들의 합의를 시에서 바라는 눈치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한마디로 ‘괜히 끼어들어 욕먹지 않겠다’라는 표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취락지역에서 2~2.5배 확장하여 취락정비사업을 할 경우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지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주민들 재산의 상승,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정을 나누며 살아온 주민들을 갈라놓는 상황으로 이어져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현재도 두길마을 아래쪽의 농경지 소유주를 중심으로 광명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절차를 통해 개발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주길 요청하며

*.지난 10년 동안 5차례나 침수를 겪었다.

*.침수 방지를 위해 1년에 할 수 있는 범위인 60㎝개토를 하려 했으나 32번지 농지개토 시 마을 침수가 우려 된다는 이유로 할 수 없었다.

*.침수 시 1,500평에 50만원의 보상으로는 비용도 충당 할 수 없었다.

*.보금자리 지정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농사를 경작한 사람들이다. 마을 쪽 사람들도 수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를 보았지만 일부는 창고 임대료 등으로 보금자리 지정 후 에도 수입을 챙겼다.

그런 연유로 보금자리 지정은 기존의 마을보다는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취락지구의 지정은 마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원한다.고 말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명시에서 조금 더 열린 마음, 적극적인 마인드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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