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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없앤 한국영화 발전 마중물 되살려내다!

영화입장권 부과금 되살린 영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윤석열 정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이후에도 극장의 요금인하 없어

- 임오경 의원 "입장권 부과금은 한국영화 제작활성화를 위한 마중물K-무비 진흥 위해 힘쓰겠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해왔고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영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에 납부하는 영화 부담금을 거두어왔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영화제 지원,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예술 및 독립영화 발전 관련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영화계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규과거 화제가 되었던 벌새’, ‘우리집등의 독립영화들이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봉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다져진 한국영화의 기초는 기생충같은 세계적 K-무비 탄생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폐지한다며 영화입장권 부담금 폐지를 예고하고, 영화 티켓 가격이 인하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그러나 영화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 20251월 이후에도 극장은 영화 티켓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화입장권 부담금 폐지가 극장 배불리기에만 이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영화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성이 위축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타 기금의 전입에만 의존하게 됨으로써 영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만 커진 것이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의 주요 내용은 영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법 통과를 통해 영화입장권 부담금이 의무화되고, 부담금 가액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임 의원은 영화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자, 오늘날의 K-무비를 탄생시키고 영화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K-콘텐츠의 핵심인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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