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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고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고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태수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바로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자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의 첫 머리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원리이며, 그만큼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실 “국민주권주의”는 제헌헌법 때부터 명문화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고 당연하게 주권을 행사하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일제강점기에는 주권을 빼앗겨 국민들이 고통을 받던 시기가 있었으며, 독재정권 하에서 주권행사가 제한되던 시절도 있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세계최고 수준의 헌법을 가지고 있던 독일정부도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자 한 순간 나치세력에 의해 독재정부가 수립되었고 민주주의가 더욱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게을리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권리와 가치들이 어느순간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견제를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에 대해 혐오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실 정치를 바꾸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를 퇴보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줄 뿐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으며,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유권자들 모두가 이번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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