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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10·11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을 수수한 협의로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 조합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철산10·11단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뇌물수수 등에 관한 법원 선고가 11일 오전 09시50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형사제5단독)에서 열려 조합장 조00 징역8월, 벌금2천만원, 추징금745만원, 집행유예2년, 조합이사인 김00징역6개월, 벌금1천오백만원, 집행유예2년, 추징금691만원이 선고 되었으며, 뇌물공여(현금, 골프채, 향흥제공등)를 한 철거업체 태00씨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였다.

 

재건축 조합장이나 정비사업체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준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배임죄에 대한 부분은 (가칭)추진위원장의 경우 준공무원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여 배임죄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비대위측 한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조합비리가 드러난 것으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직무를 망각한 채 뇌물을 받아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악이라고”말했다.

철산10·11단지의 조합장 조00씨에게 오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광명시의 관리감독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는다. 덩치 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거의 대책 없이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주민들은 시공사의 대자본과 기술을 일단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언제까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회혼란까지 불러온다.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및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 단지는 지난 10월14일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조합원 임시 총회에서 해임 안이 통과 되었으며, 10월28일 조합장등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사업방식(도급제에서지분제)변경에 대한 안건만 가결되었고, 조합장 및 임원 등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은 부결 된바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지난 10월10일 대우·대림·한양건설·포스코· GS건설·SK건설·코오롱·금호(접수순서)였으며 입찰마감시한은 10월31일 이였으나 집행부의 무기한 연장과 사업방식변경으로 새로운 집행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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