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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인세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개정안 세수효과 연7조원이며, 2021년까지 35조원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1012일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MB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기업중심의 친재벌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조세의 형평성<부록 참조> 바로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법인세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우선 법인세법의 적정수준 증세는 2015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이제는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도한 공제나 감면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져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평균 7조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35조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 의하면 세부담에 대한 누적분포가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

연평균

합계

6.44

6.79

7.16

7.56

7.98

35.93

7.19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08

0.09

0.10

0.10

0.11

0.48

0.10

1000억원 이하

0.11

0.11

0.12

0.12

0.13

0.59

0.12

2000억원 이하

0.14

0.15

0.16

0.17

0.17

0.79

0.16

5000억원 이하

0.40

0.43

0.46

0.50

0.54

2.33

0.47

1조원 이하

0.56

0.60

0.64

0.69

0.74

3.23

0.65

1조원 초과

5.15

5.41

5.69

5.98

6.28

28.51

5.70

 그 타당한 근거로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의 설문조사 결과 12법인세의 감세효과가 없었다, 응답자의 70%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증세의 최우선 대상이 바로 대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개정이란 점을 들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규모가 방대해진 대기업들의 담세능력을 고려하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지출증가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소비가 다시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격차해소의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부록> 현행 vs 개정안 비교:

 

<현행> 과표구간 3단계의 법인세율(55): 역진적임

 

 

 

 

<개정안> 과표구간 6단계(55) : 역진성 해소 누진성 강화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10

2억초과 200

20

200억 초과 2000

23

2000억 초과 5000

26

5000억 초과 1조원

29

1조원 초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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