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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활한 이주를 위해 순환방식으로 개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광명시가 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한 이주를 위해 40동 마을 전답을 중심으로 먼저 개발한 다음, 나머지 부분을 개발하는 순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27() 소하1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300여명의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꽉 채운 가운데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구름산지구가 지역구인 이언주 국회의원은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도시계획 통과 후 행정적 절차가 지루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나가자. 구름산지구는 광명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위이지만 녹지축이 있어서 절대로 풀리지 않는 지역이다. 15년 넘게 시간을 낭비하며 힘들게 이곳까지 온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또 개발과정에서 개발업자나 건설사 배불리게 하지 말고 힘없는 분들을 배려하면서 좋은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진용만 팀장은 “201712월까지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2018~2020년 지장물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면서 원활한 이주대책을 위해 40동 마을 전답을 중심으로 먼저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 주민들이 이주하는 순환방식의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시에서 밝힌 설명회에 주요 질의사항은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시행자 변경요건은 실시계획 인가 후 2년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이나 광명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행자 변경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

 

광명시가 시행자일 경우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지

향후 감정평가금액이 산출되고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된다. 철탑지중화 및 기아자동차 방음벽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한전이나 기아자동차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조합으로 바뀌어도 사업비가 감소되지 않는다.

단지, 학교용지는 광명시가 시행자일 경우 무상 공급하여야 하지만 조합일 경우는 무상공급이 아니다.

 

토지규모가 적은 소유자도 환지를 받을 수 있나

과소 토지면적 미만의 토지주는 개별필지(단독 및 근생)을 환지 받을 수 없으며, 금전청산 또는 집단환지 대상이다. 다만, 과소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합의하고 합산한 권리면적이 과소 토지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단독주택필지를 환지 받을 수 있다.

  

이어진 질문시간에는

과소 토지가 규모가 50평 미만이라고 했나?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가 될 꺼라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165~500평방미터 사이에서 과소 토지가 결정된다. 참고로 3년전 밤일지구도 165평방미터로 결정되었다.

 

양기대 시장의 LH와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LH가 신규 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워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23만평 규모의 구름산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 현재 검토용역 중에 있다. 6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과 협의하겠다.

, 광명시가 시행할 경우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약 3,4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용을 마련해야 해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반면 LH가 시행하면 자금력이 풍부해 사업시행은 빨라지겠지만 개발의 대가로 사업비의 7%를 가져가 주민부담이 가중된다.

 

한편, 보충설명에 나선 안성환 시의원은 구름산지구가 개발되면 인구가 약13,6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학교가 3개 들어와야 하지만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교육청과 수없이 협의를 반복해 초등학교1, 중학교1개와 서면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걸로 협의 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는 쪽으로 열심히 찾아서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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