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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1R 금품수수 의혹, 검찰수사에 이어 시의 특별감사

금품수수 의혹에 협력업체 사장이 구속되고, 정비업체 직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전 조합장 0씨와 총무이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명1R구역에 광명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6112239차 이사회 회의에서 00법무사와 맺은 계약이 너무 비싸다며 안건으로 올라온 ‘00법무사 선정 취소 및 계약체결 해지의 건에서 일부 이사들은 1건당 180만원으로 체결된 명도소송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총무이사 씨가 협력업체 사장으로부 3, 2천 받았는데 다 썼다는 자폭성 발언을 하였고, 규정상 이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면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와 협력업체 사장이 구속된 상황이다.


현재 협력업체 사장은 돈을 준 것은 맞지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0전 조합장과 총무이사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돈을 준 사람은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광명시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광명시 재개발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광명뉴타운사업 대토론회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임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광명1R구역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진상규명을 요청함에 따라 전문가를 투입해 광명1R구역 조합회계 및 직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광명1R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 현재 종전자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조합원 분양신청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진행하던 중 최근 금품수수 의혹으로 조합임원 등 관계자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1R구역 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에 앞서 광명9R구역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운영 관련 비리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7일부터 회계직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는 그간 계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조합의 비리가 있을 경우 가차 없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합 비리에 대한 근절의지를 보여왔다.

 

따라서 광명1R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정비사업 전문가(회계사 및 변호사 등)을 긴급 투입하여 회계직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실시 전에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감사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처를 병행함으로써 비리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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